연부연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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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상 친절한 경제사전 2022. 3. 28. 19:34
다른 사람(보통 가족)의 죽음 때문에 공짜로 얻게 되는 재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상속받는 재산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 증여와 다른 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여부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 죽어서 재산을 주게 되면 '상속'이 된다. [국세청 정의]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상속세율] 상속받는 재산의 액수(=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속세율 적용. 단,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깎아주는 경우와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필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누진공제액 : 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