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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상 친절한 경제사전 2022. 3. 28. 19:34728x90
다른 사람(보통 가족)의 죽음 때문에 공짜로 얻게 되는 재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상속받는 재산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 증여와 다른 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여부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 죽어서 재산을 주게 되면 '상속'이 된다.
[국세청 정의]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율]
상속받는 재산의 액수(=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속세율 적용. 단,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깎아주는 경우와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필요
누진공제액 : 누진제를 적용받는 세금을 내야 할때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수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속을 받을 때 원칙대로 계산하면 1억원까지는 0, 1억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초과 10억이하는30%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야 한다. 하지만,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10억원의 30%를 계산한 후 해당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6천만원)을 빼도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나 증여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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